교육당국이 학원 수강료를 규제하는 것은 헌법 원리에 배치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대치동에 있는 L어학원이 학원 수강료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강남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교육청은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수강료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라는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옳고, 지나치게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아닌 한 수강료 조정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학부모단체와 일반 학부모들은 "이번 판결로 학원 수강료가 더 올라 학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반면 학원가에서는 "불합리한 제도였던 만큼 이젠 고쳐져야 한다"며 크게 반기는 모습이다.
이상만 전국보습교육협의회장은 "(교과부와 교육청 등이) 학원법상 예외적 규정으로 둔 수강료 규제조항을 과도하게 확대해 일괄 규제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매우 합리적이다"라고 환영했다.
귀하의 자녀는 사교육을 시키고 계십니까?
- 하고 있다.
- 64%(21명)
- 하지 않는다.
- 36%(12명)
귀하는 사교육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15%(5명)
-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 9%(3명)
- 보통이다
- 30%(10명)
- 필요한 편이다
- 33%(11명)
- 매우 필요하다
- 12%(4명)
사교육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
- 36%(12명)
- 효과적인 입시준비를 위해
- 12%(4명)
- 방과 후 시간관리를 위해
- 12%(4명)
- 학교수업 내용의 보충을 위해
- 15%(5명)
- 불안심리 때문에
- 24%(8명)
유명 학원의 높은 수강료가 핵심인데요, 현재 사교육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아직은 싸다고 본다.
- 9%(3명)
- 적정하다고 본다.
- 0%(0명)
- 높은 편이다.
- 30%(10명)
- 과도하게 높다.
- 61%(20명)
시장 원리에 따라 지나치게 폭리를 취하지 않는다면 ‘학원 수강료 규제는 위법’이라는 판결에 대해 동의 하시나요?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36%(12명)
-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 33%(11명)
- 보통이다
- 9%(3명)
- 동의하는 편이다
- 6%(2명)
- 매우 동의 한다
- 15%(5명)
사교육비를 줄이는 방안으로 현실상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학교 교육정책(공교육) 개선
- 55%(18명)
- 학부모의 의식 변화
- 15%(5명)
- 대입 전형방법 개선
- 15%(5명)
- 학력주의적인 사회풍토 개선
- 12%(4명)
- 교외 과외 수업 전면 금지
- 0%(0명)
- 사교육비 규제
- 3%(1명)
사교육 열풍을 잠재우기 위한 방법으로 사교육 규제법안들(학원 불법영업 신고, 학원 수강시간 규제 등)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 전혀 효과가 없다
- 27%(9명)
- 효과가 없는 편이다
- 42%(14명)
- 보통이다
- 18%(6명)
- 효과가 있는 편이다
- 9%(3명)
- 매우 효과가 있다
- 3%(1명)
사교육규제가 공교육강화에 도움이 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18%(6명)
-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 39%(13명)
- 보통이다
- 27%(9명)
- 도움이 되는 편이다
- 12%(4명)
- 매우 도움이 되는 편이다
- 3%(1명)
사교육 규제 실현하기 위해 주부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아래에 댓글로 달아주세요~
- 100%(3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