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 21일, 식물인간 상태에 처한 환자의 연명치료를 중단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품위 있게 죽을 권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인공호흡기가 무려 1년 4개월 만에 제거된 김모 할머니(77세)의 인공호흡기가 제거되었지만, 의료진의 예상과는 달리 24시간 이상 자발적인 호흡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도 존엄사와 이를 둘러 싼 품위 있게 죽을 권리에 대해 많은 사회적인 이슈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존엄사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존엄사는 죽음에 임박했을 때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여 자연적인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소극적 안락사는 질병에 의한 치료 또는 약제 투입을 중단함으로써 환자를 죽음에 앞당기는 것입니다.
** 존엄사, 안락사 등의 용어가 더 알고 싶으시다면? [용어알기]
귀하는 평소 존엄사와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차이를 알고 있습니까?
- 예
- 70%(44명)
- 아니오
- 30%(19명)
존엄사에 대한 여러분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 존엄사를 인정하고, 현 시행에 찬성한다.
- 22%(14명)
- 존엄사를 인정 하지만 , 시행을 위해 충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62%(39명)
- 존엄사를 인정할 수 없지만,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16%(10명)
- 존엄사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
- 0%(0명)
귀하가 생각하는 존엄사의 긍정적인 효과는?
-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함
- 49%(31명)
- 가족 및 주변인들을 위해서
- 38%(24명)
- 경제적 부담 축소
- 11%(7명)
- 기타
- 2%(1명)
귀하가 생각하는 존엄사의 부정적인 효과는?
- 생명경시 풍조 발생
- 14%(9명)
- 경제적 이유에 따른 연명 치료 중단 야기
- 22%(14명)
- 적절하지 못한 존엄사 판단
- 19%(12명)
- 존엄사를 불법적인 곳에 활용(자살방조 등)
- 41%(26명)
- 기타
- 3%(2명)
존엄사를 결정하는 주체는 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본인 (*사전 증인제를 통해)
- 71%(45명)
- 배우자
- 10%(6명)
- 부모
- 3%(2명)
- 자녀
- 0%(0명)
- 병원 의료진
- 11%(7명)
- 법원
- 5%(3명)
존엄사를 시행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은?
- 사전 본인 의사 결정 장치 및 양식
- 49%(31명)
- 대상에 대한 정확한 판단 기준 및 절차
- 32%(20명)
- 존엄사를 위한 호스피스 제도 및 지원
- 6%(4명)
- 존엄사에 대한 의미 알기
- 11%(7명)
- 기타
- 2%(1명)
존엄사 사전 의사 결정이 제도화 된다면 귀하는 존엄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 예
- 76%(48명)
- 아니오
- 3%(2명)
- 잘 모르겠다.
- 21%(13명)
존엄사 사전 의사 결성이 제도화 된다면 귀하는 가족의 존엄사에 찬성하시겠습니까?
- 예
- 70%(44명)
- 아니오
- 3%(2명)
- 잘 모르겠다
- 27%(17명)
존엄사에 대한 본인의 의견은?
- 댓글로 달아주세요.
- 100%(6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