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의료민영화를 전면적 추진을 발표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영리병원을 허용하여 병원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달 1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했으며 22일까지 입법 예고된 뒤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의사는 환자의 건강만을 위해 정직하게 진료하고 치료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과 환자는 편안하게 치료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아래 동영상을 보시고 의료민영화에 대해 여러분의 찬성VS반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반대의견이 있으신 분은 아래 서명운동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