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심사 소위는 22일 '60세 정년 연장 의무화'에 잠정 합의했다고 합니다.
민간, 공공 부문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고 이를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2016년부터 공기업과 300인 이상 사업장에, 2017년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60세로 정년이 연장됩니다.
다만, 여야는 임금피크제 개편과 관련해선 이견을 보였는데,
*임금피크제란? 기업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나이가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는 23일 법안 소위를 열어 임금체계 개편의 구체적 방향 등 세부사안을 조율한 뒤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길 예정이라고 하니 국민들의 다양한 여론이 분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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