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초등학교 3학년의 두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둘째 출산 후 피임을 해오다가, 실수로 임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3째 아이를 원치 않습니다. 아이 3명 키우는 것도 겁이 나고, 몸이 안좋으신 친정엄마에게 산후조리를 부탁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맏딸에 친척언니도 없는터라 따로 도움을 요청할곳도 없고, 산후 조리, 백일잔치, 돌잔치등이 신경 쓰여 솔직히 3째가 달갑지 않아 저녁내내 우울해 하고 있습니다.
또 임신사실을 모른체 약을 먹은상태라, 아이의 건강도 걱정됩니다. 선생님께서는 임신초기에는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어떻게 걱정을 안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에겐 미안하지만... 수술을 하고 싶어서 병원에 물었더니, 법적으로 신고가 들어가야 한다고 안된다고 합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요? (이 사연은 아컴 회원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회원분들 마음으로 도움 주세요.)
<참고>우리나라 모자보건법이란?
대한민국의 형법은‘낙태죄’를 정하여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모자보건법이란 특별법을 만들어 다음과 같은 낙태의 허용 한계를 정하고 있다.
1.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아줌마닷컴 회원님께 묻습니다. 위와 같이 원치 않는 임신이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하실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