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부터 라면, 과자, 빙과류, 아이스크림류, 의류 243종 등 모두 247종에 대해 권장(희망)소비자가격 표시가 금지되었습니다. 대신 이들 품목은 판매자가 원하는 판매가격을 매겨 판매됩니다. 이른바 `오픈 프라이스(Open Price)` 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오픈 프라이스 제도는 제조업자가 판매가격을 정하는 기존의 권장소비자가격제와 달리 최종 판매업자가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가격제도입니다. 가격을 표시하는 주체가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아니라 최종 판매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화장품 가격에서 처음 실시되었습니다.
오픈 프라이스 제도 확대로 유통시장 가격체계가 크게 변화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는 제조업체가 권장가격을 턱없이 높게 책정한 뒤 이를 근거로 판매업소는 대폭 할인해주는 것처럼 호도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권장가격이라는 일종의 `기준 가격`이 사라졌으므로 소비자들은 판매가격만으로 값이 비싼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장에 갈 때마다 혹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판매가격을 비교하는 등 꼼꼼해야 알뜰 장보기를 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오픈 프라이스 제도는 일부 판매업소들의 눈속임 할인이란 부작용을 막을 수 있고, 가격경쟁을 통해 소비자입장에서는 더욱 저렴한 물건을 구입할 수 있을 것이란 예측과 효과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대형 유통업체로 집중될 시장흐름,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미끼상품 증가 등 부작용도 분명하게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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