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최진실씨의 죽음을 계기로 최진실법이란 이야기까지 나오며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이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사이버 모욕죄란 공개적인 게시판에서 검증이 되지 않은 내용이나 욕설, 인신공격 등을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어느 정도까지가 모욕을 준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정확하지가 않은 가운데, 여러분은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에 대해 찬성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