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8일 ‘존엄사법’이라고도 불리는 '웰 다잉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018년부터 이 법이 시행되면 본인의 뜻과 가족의 동의 그리고 의사 두 명 이상의
판단에 따라 연명 의료 차원에서 진행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등을 환자나 가족이 거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시한부 환자들의 마지막을 돌봐주고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 호스피스(완화의료) 역시 큰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주고,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일차적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위험하고 비윤리적인 측면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웰다잉법’에 대해 그리고
‘웰다잉’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아줌마닷컴 회원님들은 이러한 ‘웰-다잉’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웰-다잉을 위해 우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나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설문에 참여하시고 댓글로 올려주시면, 참여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투썸플레이스 아메리카노를 30명에게 드립니다.
진행기간 : 2016년 2월 24일까지
1. 웰다잉법(존엄사법)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었나요?
- 1) 알고 있었다.
- 73%(263명)
- 2) 모르고 있었다.
- 27%(95명)
2. 웰다잉법은 2018년부터 시행예정인 법으로, 본인의 뜻과 가족의 동의 그리고 의사 두 명 이상의 판단에 따라 연명 의료 차원에서 진행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등을 환자나 가족이 거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법의 시행에 동의하시나요?
- 1)매우 그렇다
- 28%(100명)
- 2)그렇다.
- 46%(164명)
- 3)보통이다.
- 23%(82명)
- 4)그렇지 않다.
- 2%(8명)
- 5)전혀 그렇지 않다.
- 1%(4명)
3. 만약 본인이 말기암 상태로 의료진이 더 이상 치료대책이 없다고 하여도 계속 항암치료를 받을 것인가요? 아니면 증상완화를 위한 호스피스 치료를 선택할 것인가요?
- 1) 계속 항암 치료를 받을 것이다
- 18%(65명)
- 2) 증상 완화를 위한 호스피스 치료를 선택할 것이다.
- 82%(293명)
4.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 말기암 상태로 더 이상의 치료대책이 없다고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 1)계속 항암 치료를 받을 것이다.
- 19%(68명)
- 2)증상 완화를 위한 호스피스 치료를 선택할 것이다.
- 81%(290명)
5. 만약 여러분 가족이 시한부 판결인 상황에서 심장이나 호흡기능의 이상으로 중환자실 등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거나, 의식수준이 흐려져 반 혼수상태에 있을 때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 1)끝까지 생명연장을 위한 치료를 받도록 할 것이다.
- 29%(103명)
- 2)더 이상의 치료를 포기할 것이다.
- 71%(255명)
6. 귀하의 봉사활동(지역사회 노인봉사 또는 호스피스 봉사활동 포함)이 봉사점수로 적립되어 추후 본인이 필요할 경우에 봉사를 받을 수 있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나요?
- 1)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
- 26%(94명)
- 2)참여할 의사가 있다.
- 43%(155명)
- 3)보통이다.
- 24%(87명)
- 4)별로 참여할 생각이 없다.
- 5%(18명)
- 5)전혀 참여할 생각이 없다.
- 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