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군대 내 동성애를 형사 처벌토록 한 우리나라의 군형법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권위의 이번 결정으로 국방부와 시민단체에서 뜨거운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원위원회는 25일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토록 한 군형법 제92조가 동성애자의 평등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 등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표명하기로 의결했다고 합니다.
해당 조항은 헌재에 위헌 제청된 상태이구요.
인권위는 "외국에서도 군대 내 동성애자가 형사 처벌은 받은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캐나다와 호주, 이스라엘 등에서는 커밍아웃해도 입대가 허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줌마닷컴 회원 여러분께서는 인권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처음엔 경악해 하다가
조금 지나면 무신경해지는게 사람들...
과연 무얼 탓하고, 무얼 경계하며 살아가야 하는건지,,,
40대중반의 아줌마의 사고로는 영~~~
요즘같이 젊은 사람들이 취직이 안되서 온갖짓거리로 밥벌이를 하는 때에 숙식제공하면서 월급이라도 조금 준다면 지원할 여자들이 줄을 설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남자로 태어나서 힘업고 돈없고 백없어 군대가서 연애도 못하면 살고 싶겠어요 입장바꾸어서 생각해보세요
요즘 항외과가 복작 거린다 던데...
군 동성애 허용하면,뭐 안해도 그렇겠지만,
항외과의 더 많이 개업시켜야 겠군여...!!!
이래저래병원비많이들어가넹~~~ㅠㅠ
있어서도 안되고..규칙이 무너질듯합니다.
집단 생활을 하는 무리내에서 동성애자가 있을 때 아무 문제없이 자연스럽게 지나갈 수 있을지 걱정되거든요.
아들을 둔 엄마 입장에서도 그다지 내키는 일은 아니라서요.
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찬성하는 사람들을 적대시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각자의 의견이 있는 거니까요.
참...어려운 일이네요
여자 입장에서 군대 생활을 이해한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 솔직히 잘 모르겠고, 아들을 키우는 입장이라 조심스럽네요.
일반 사회 에서야 개인적 성향의 동성애를 차별하고 소외하는것이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군대는 다르다고 봅니다...동성애가 아닌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과 같은 처사네요..많은 문제점을 야기할것으로 보입니다..
군대는 제한된 생활의 특수 상황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들을 둔 부모라서 혹시 우리아이가 군대에서 동성애자 상사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을까?
또 동성애자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되어 많은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우정과 동성애의 구분을 잘 모르게 되면 어쩌지?
사회의 분위기가 문제가 될까 우려스럽습니다.
하지만 동성애자들도 분명 사람이며 하나의 인격체 입니다. 그들또한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면 인정해 줘야겠지요
그래서 혼란스럽고 찬,반을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 갔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게 약간의 차이일 뿐이고 표현일 뿐이지 다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이해를 한다면 더불어 살아갈수 있지 않을까여??어찌보면 여자라..군대라는대를 잘 이해를 못할수도 있을수도 있을지 몰를겠네요..저희 남편은 옆에서 무조건 반대라네요...있을수 없으니 반대하라고..흠..
요즘 드라마에도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던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정서에 비하면 결코 안된다는 생각도 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사람들도 어쩔수없는 상황에서 이루워지는 일들이니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도 드는데..
걱정이 되는것은 체계가 확실하고 계급을 따지는 군에서도 허용이 된다면 반강제적으로 그런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명령이니 내가 시키는되로 하라든지 해서...아뭏튼 신중을 기회야 할 문제인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