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군대 내 동성애를 형사 처벌토록 한 우리나라의 군형법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권위의 이번 결정으로 국방부와 시민단체에서 뜨거운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원위원회는 25일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토록 한 군형법 제92조가 동성애자의 평등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 등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표명하기로 의결했다고 합니다.
해당 조항은 헌재에 위헌 제청된 상태이구요.
인권위는 "외국에서도 군대 내 동성애자가 형사 처벌은 받은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캐나다와 호주, 이스라엘 등에서는 커밍아웃해도 입대가 허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줌마닷컴 회원 여러분께서는 인권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