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이용제한, 찬성 VS 반대!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이용 제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현재 맞벌이 부부의 경우 만 0세~2세 영유아를 둔 경우만
종일반(하루 12시간) 어린이집을 사용할 수 있고
전업주부의 경우 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최대 6시간만 이용이 가능한 실정인데요.
이 외 전업주부는 별도로 긴급 보육 바우처를 써야
정해진 시간 이상 아이를 맡길 수 있으며,
매달 최대 15시간까지만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도입 당시에도 '전업주부 차별' 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며,
기준을 둔 이유에 대해 박인석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원론적으로는 0~2세도 자격 기준을 없애는 것이 맞지만
0~2세의 자녀는 어린이집에서 장기간 보육을 하기보다
되도록 빨리 가정에서 부모와 정서적 애착 관계를 갖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다" 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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