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정자 인공수정은 친자관계이다 VS 아니다
최근 제 3자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자녀의 친생자 예외 허용 여부에 대해 찬반여론 분쟁이 뜨겁습니다.
남편 동의 하에 진행한 제 3자 인공수정이라도
친자 관계가 아닌 입양 관계로 보아야 할지 ,
이와 같은 친생자 예외 인정 범위를 확대해야 하는지,
아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친생자 예외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자녀의 아버지를 출생과 동시에 확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견과
혼인 중 태어난 관계이기에 친생자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
국민적 정서와 사회적 정의까지 고려한다면, 더욱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대법원은 추가 심리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기존 판례를 변경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한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