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최근 일정 기간 허용되었던 초등 1, 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을
내년 2월 28일 이후 예정대로 멈추기로 확정하였습니다.
현재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학교 정규 수업 및
방과 후 수업에 영어를 배우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즉, 영어가 정규 교과 과정에 들어가는 초등 3학년부터 영어를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다만, 학교에서 영어를 배울 수 있게 해달라는 학부모들의 의견에 따라
2014년 특별법 시행 당시 별도의 조항을 만들어 2018년 2월 28일까지는
방과 후 수업에서 1·2학년이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1·2학년이 방과 후 수업에서 영어를 배울 수 없는 날이 가까워지면서
방과 후 교실에서 영어를 배우지 못하면 사설 학원에서 영어를 배우게 돼
사교육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방과 후 영어수업을 금지하는 것에 찬성하는 일부 선생님과 학부모들은
“1·2학년 때에는 우리말을 익히는 것이 먼저이며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옳은 교육 방향이다”라고 주장하며
방과 후 수업으로 미리 영어를 배우면 3학년 정규 수업 시간에 다같이 배우는 영어에 흥미를 잃게 될 수도 있기에
주어진 교육과정에 맞게 차근히 공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입니다.
반면 방과 후 영어 수업을 금지하는 것에 반대를 하는 의견은
방과 후 교실에서 영어 수업을 하지 않으면 영어를 배우고 싶은 1·2학년 학생들은
결국 다른 사교육을 받아야 하는 선택을 해야하기에 학부모들의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방과 후 영어수업에 대한 자유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