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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개인정보 유출 대처 방안 10계명
2011.06.09 ~ 2011.06.26
참여자 197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유출되어도 알지 못하는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이 되거나, 스팸메일이나 스팸문자를 받는 정도를 넘어서 금전적인 피해까지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알아내도 돈을 벌 수 있는 부정한 방법이 많아졌기 때문이며, 어떤 방식으로든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명의도용이 이루어지면 금전적 피해, 심리적 피해, 때로는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게 됩니다.

명의 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인지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대처 방안 10계명>

 

1. 신뢰할 수 없는 웹사이트의 무분별한 회원가입은 피한다.

 

2. 불필요하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이메일은 사이트를 반드시 확인 후 전달한다.

 

3. 공공장소, PC방에서 인터넷 금융거래는 최대한 피한다.

 

4.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과 악성코드 방지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감시합니다. 

 

5. 비밀번호는 영문과 숫자로 조합한다.

 

6. 피싱 사기 이메일 조심한다.

 

7. 잘모르는 사람이 첨부파일을 보내 오거나, 이메일 내용 중에 링크가 있으면 되도록이면

   클릭하지 않도록 합니다.

 

8. 전화를 통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 ATM 현금 지급기로 나오라고 하는 것은

   100% 보이스 피싱이므로 응하지 않도록 합니다.

 

9. 우편물 박스를 폐기시 반드시 송장의 주소나 연락처는 따로 분리해서 버린다.

 

10. 실시간 명의도용 방지 (차단)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Tip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은

금융감독원과 은행, 증권회사, 카드회사,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 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선물회사, 캐피탈회사가 협력하여 이들 금융기관 중 1곳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리면 다른 금융기관에도 자동으로 연락되어 신청인 명의의 특정 금융거래(신용카드 발급, 예금계좌 개설 등)시 본인확인에 유의토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인터넷 사용시나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 사례나 나만의 정보 유출 대처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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