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창업박람회 홈페이지 공지에 65세 이상 관람객의 단독 입장은
제한한다는 내용이 안내문에 포함이 되어 있어 논란이 되었다고 합니다.
연간 수만명이 찾는 전국 단위 창업박람회에서
노인층의 나 홀로 입장을 제한하는 규정을 내걸어 논란인데요
최근 헬스장, 카페 등에서 노시니어 존 도입이 늘어난 가운데
합리적 근거 없이 노인층의 출입을 일률적으로
배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창업박람회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와
가맹본부가 참여해 예비 창업자와 접점을 늘리는 행사인데
매년 서울 수원 대전 부산 등 전국 7개 도시에서 차례로 열린다고 합니다.
연간 누적 참가사는 600개사 관람객 수는 약 6만 명에 달하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등록할 경우 동반 1명까지
무료입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무료 참관을 위해 사전등록 탭에 들어가면
교육 실습 등 목적으로 온 19세 미만 미성년자와 65세 이상
단독 방문 관람자는 입장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어 이들은 가족 동반 시에만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합리적 근거 없이 나이 등으로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70세 이상 고령자의 골프장 회원권 구매를
제한한 골프장에 대한 처벌 시정을 권고했고
인권위 관계자는 노인들도 은퇴 후에 새로운 삶을 이어나갈 권리가
있다며 창업박람회에서 시니어 관람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위에 진정이 들어갈 만한 사안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창업박람회 65세 이상 관람객 단독 입장 제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