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들의 엑스레이(X-ray) 사용 전격 선언에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달2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회 임원들부터 앞장서서 엑스레이 기기를 구비해
진료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과학의 산물을 활용해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1월 17일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의사에 대해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 같은 무죄가 선고됐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고 하는데요
한의협은 이 판결을 한의사와 한의원의 엑스레이 사용 허가 판결로 판단,
자격 기준 명단에 한의사를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만도 2018년부터 중의사에게 엑스레이를 비롯한
현대의료기기 진료를 허용했고 건강보험을 적용해 국민에게 의료비용 혜택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양의사들은 오진으로 인한 피해가 오히려 커질 것으로 반박했고
의사 단체들은 해당 판결이 저선량 골밀도 측정기를 보조 사용한 게
형사 처벌 할 정도는 아니라는 의미인데
마치 한의사에게 엑스레이를 전면 허용한 것처럼 왜곡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의사들이 정부를 향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안전관리책임자
자격 기준에 한의사를 추가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으며 정부는
검토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한의사들의 엑스레이 사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