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속세 도입 이후 75년 만에
과세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개편이 완료될 경우 사망인이 물려주는 전체 상속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누진세 체계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어
증여세와 같은 방식으로 된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새로운 상속세 개편안을 올해 법
개정을 통해 2028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녀가 상속받을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타 상속인(형제, 자매)도 2억 원이 기본 공제며 수유자의 경우
직계족비속은 5000만 원, 기타 친족은 1000만 원을 한도로 공제된다고 하는데요
배우자의 공제도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일 경우
법정상속분(배우자 : 자녀= 1.5 : 1)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하도록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한편에서는 3년 굵직한 변화를 보면 법인세율 인하, 종합부동세율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증세는 없고 감세 뿐이라며 한 세금을 줄이면 다른 세금을 늘려야
나라 곳간이 유지될수 있다며 재정은 계속 확대되기 때문에
재정 운용이나 관리에서는 엄청난 악영향을 주게 되어 적자가 급속하게 커지게
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상속세 개편 등 각종 세금 인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