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에 먹이를 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이
시행이 됐다고 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야생생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다고 하는데요
비둘기와 해당되는 내용은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개정안이며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비둘기의 경우 분변이나 털날림 등으로
문화재를 훼손하고 건물 부식 등 피해를 준다고 하는데요
서울시의회도 이미 이와 관련된 조례가 발의된 상태고
도시공원, 문화유산 보호구역, 한강공원 등
서울시가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장소에서 비둘기에 먹이를 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산시 등도 다수의 지자체에서 관련 주례를 추진 중이며
서울시와 유사하게 특정 장소나 시기 등을
정해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데요
비둘기의 피해를 감안하더라도 먹이를 금지하고
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식이 아닌 번식을 막는 데에 주력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비둘기에 먹이를 주면 과태료 부과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