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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탐정 명칭 사용 가능 결정을 한데 이어 국회가 올해 2월
신용 정보법에서 탐정 명칭 사용 금지 조항을 삭제하였기 때문에 8월부터는
탐정이라는 이름으로 사무소를 개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 탐정업인 민간 조사원을 전업 또는 겸업하는 숫자가 2000여명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공인 탐정법이
제정된 건 아니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우려를 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입니다.
현재 몰래카메라 등을 사용해 불법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전문성을 위해 민간 조사서 자격증(PIA)을 수료한 경우도 있지만
아직 검증된 탐정 자격 제도가 있지 않아 검증되지 않은 탐정 사무소가 난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우려와 반대로
탐정업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며 탐정법이 제정되면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같은 유사 탐정업체에 대해 국가 기관의 관리 감독이 가능해져 오히려
불법 행위가 줄어들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탐정사무소 합법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