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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는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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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권 삭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0-06-29 참여자 68

법무부가 

"친권자는 그 자(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민법 징계권 조항을 삭제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5월에도 

추진을 했지만 "부모가 자식을 바른길로 

인도하기 위한 사랑의 회초리는 필요하다"라는 사회적 인식이 있어 삭제하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아동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생기자 다시 삭제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징계권은 1958년 

민법이 제정되면서 만들어 졌지만 한 번도 개정이 되지 않았는데요

 

징계할 수 있다는 

조문으로 인해 아동학대 가해자들은 

때린 게 아니라 훈육을 한 것이라며 정당화시켜

교육적인 목적을 넘어 보모의 처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되었습니다.


징계권 삭제를 두고 전문가들은 많은 의견을 주고 있는데요

징계권 삭제에 대해 어..

신체적인 학대가 

금지되어야 한다는 큰 전체를 법률로 규정하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필요한 훈육에 대해서 따로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징계권 삭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필요한 훈육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