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급여 6030원.
하루 8시간 4만 8240원. 월 26일
일할 시 126만원.
한국의 법정 최저임금입니다.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외국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논란이 계속되어 왔는데요,
한국 사회의 물가나 국민소득을 고려 할 때 어느 정도가 알맞을 지는 비단 어제 오늘의 고민이 아닙니다.
급기야는 이번 20대 총선을 앞두고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린다는 공약도 나왔지요.
최저임금 기준선이 올라가더라도 그에 따라 다수의 노동자가 일터를 잃게 된다면
이는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 전반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늘 소외되는 노동의 영역이 있으니 바로 주부의 ‘가사 노동’ 입니다. 주부라는
역할은 그야말로 ‘극한 직업’ 일텐데요.
가사노동을 하지 않고 외부의 누군가에게 시킬 경우 바로 비용이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그간 무노동, 무임금의 영역으로 치부된 셈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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