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위해우려제품 1,037개를 대상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표시기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45개 업체 72개 제품이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전기준을 위반해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을 받은 제품은 34개 업체 53개 제품이며
이중 10개 없체 12개 제품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제품 내 함유가 금지된 유해화학물질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히 11개 업체 25개 제품은 물질별 안전기준을 초과하였고
13개 업체 16개 제품은 출시 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자가 검사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판매금지 및 회수 대상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지 못하도록 이들 제품 정보를 대한상공회의소의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했으며
한국 온라인 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하였고
해당 업체들은 소비자들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합니다.
생활화학용품의 안전성 논란이 벌어질 때 마다
소비자들의 불안과 불신이 커지고 있는데요.
알아야 잘 살 수 있다!
우리집에는 해당 제품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볼까요?
(내용이 길지만 우리의 건강을 위해 꼭 눈여겨 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