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도착할 때까지 풀면 안되는 것은?
경찰청에서는 4월1일부터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량 전좌석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이 있는 차량을 적발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이나 과태료로 3만원을 부과합니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중앙분리대의 최소 폭이 2m 이상으로 설계된 제한 최고속도 시속 90Km이하의 도로로 전국에 120개 노선이 있으며 이륜차는 통행이 금지된 도로를 말합니다.
Tip <2011년 달라진 차 제도>
1. 법규 위반시 과태료 내도 보험료 할증 - 위반 항목 및 횟수에 따라 5~20%에 달함
2.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 스쿨존에서의 위반시 과태료는 지금의 2배로 확대
3. 자기차량 수리비용 부담 한도 상향 - 50만원 한도내에서 20%를 지불
4. 기상 상황에 따라 가변제한 속도 제도 시행
5.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이용시간 변경 - 시작시간이 오전 9시->오전 7시로 변경
6. 경차 유류세 환급지원 연장 - 연간 10만원의 유류세환급이 2011년 말까지 연장 시행
7. 뺑소니 차량 파파라치 - 뺑소니 차량을 신고해 검거될 경우 100만원 범위내의 포상금 지급
8. 이륜자동차 전용주차장에 주차
9. 사업용 차량 블랙박스장착 의무화 - 2011년1월1일 이후 신규 등록되는 사업용에 해당되며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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