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까지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만큼 수수료를 무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국 지자체로 확대됩니다. 환경부는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201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제정했다고 지난 9일 발표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현재 30개 지자체에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96개 지자체는 단독주택을, 113개 지자체에서는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행지침에 따르면 수수료 부과는 RFID 방식, 칩 방식, 스티커 방식 등 다양한 종량제 방식의 특성을 비교해 지자체 유형별로 종량제 방식을 권장했습니다. RFID 방식은 전자카드나 전자태그 등을 이용해 배출자 및 배출량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배출원별 발생량에 따른 수수료를 정확히 부과하는 것으로 누진·총량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칩이나 스티커 방식은 구입해 칩이나 스티커 등을 수거용기에 부착해 배출하고 칩, 스티커 구입비용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권장하는 종량제 방식>
◈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방식
: 전자카드나 전자태그등을 이용하여 배출자 및 배출량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하고 배출원별 발생량에 따른 수수료를 정확히 부과 / 누진‧총량제 적용가능
◈ 칩(스티커) 방식
: 구입 한 ‘납부칩’등을 수거용기에 부착하여 배출하고 칩, 스티커 구입비용으로 수수료 부과
◈ 종량제봉투 방식
: 구입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이용해 배출하고 봉투비용으로 수수료 부과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방법>
*음식은 적당량만 만듭니다.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음식쓰레기를 줄입니다.
*외식을 할 경우 먹을 만큼만 주문하고 남은 음식은 포장해옵니다.
*냉장고 정리하는 날을 정하여 숨어있는 재료를 활용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