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비탄총 때문에 위험했던 실제 상황은?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어린이 장난감(?) 중에는 아이들의 안전 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위협적인 물던들이 많습니다. 그 중 비비탄총도 여러 차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줌마닷컴에서는 비비탄총으로 위험한 상황을 실제로 겪었던 사례를 모아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는 활동에 엄마들의 힘을 보태려 합니다. 그리고 엄마들이 생각하는 대책들도 모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의 안전을 위협했던 비비탄총! 1)비비탄총 때문에 아찔했던 혹은 위험했던 경험담이나 2)내가 생각하는 어린이 안전을 위한 대책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우리 아이 안전은 엄마가 지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실제 기사들로 확인해 보는 비비탄총! 비비탄총, 이렇습니다!
비비탄총이 얼마나 위험하면…… 10.08 기사 최근 빚 문제로 재산을 압류당한 정모씨가 장난감 권총, 일명 비비탄총으로 택시기사를 위협해 돈을 빼앗은 사건이 있었다. 재판부는 장난감 권총을 사용한 정모씨에게 징역3년을 선고했다. |
비비탄총·악세사리·유모차 부적합 많아 10.06 기사 시중에 판매되는 각종 어린이 관련제품의 안전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지식경제부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정장선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이뤄진 시판품 조사에서 공산품 및 전기용품 안전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 975건에 달했다. 품목별로는 완구류가 조사대상 261건 중 97건에서 납이 검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어린이용 악세사리에서도 납이 검출(12건)됐다. 이외 비비탄총 19건(낙하강도, 운동에너지), 유모차 17건(접힘, 주행성능), 지우개 16건(가소제 검출)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한편 올해 적발된 389건 중 인증취소 건수는 27건에 불과하고, 표시정지 48건, 개선명령 314건에 불과해 부적합판정에 따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음료수 캔 뚫는 비비탄 총 4.28일 보도 기술표준원이 시중에 나온 유모차 73개 제품과 보행기 9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각각 2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 초과 기준치가 확인…발암 물질인 폼알데하이드는 눈이나 피부 등에 자극을 줘 알러지를 일으켜… 완구 제품 189개 가운데 38개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되었고 중추신경계 질환을 초래할 수 있는 납은 기준치의 최고 41배까지, 내분비계에 이상을 일으키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기준치의 최고 372배까지 검출… 비비탄 총도 일부는 음료수 캔을 뚫어버릴 정도로 안전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확인돼… [모 학부모] 애들이 장난감을 자꾸 입에다 물기도 하고 그러는데 안사줄 수도 없고, 사줘야 하잖아요. 아이들 건강에도 안좋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
기표원 “제품 안전사용법 체험하세요” 09.8.20 ‘제품안전전시실’ 개소 ..일반에 공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남인석)은 20일 이윤호 지경부 장관 주재 아래 제품안전전시실 개소식을 갖고 전시실을 일반에 무료로 공개한다고 밝혀…… 제품안전전시실은 과천 기술표준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면적 145㎡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품목과 어린이가 안전에 유의해야 할 품목을 중심으로 400여점을 순차적으로 전시… 제품안전전시실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전거, 리튬이온전지,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비비탄총, 선풍기, 전기모기채 등의 제품 시험결과와 안전사고 사례, 제품의 안전관리제도 등을 한눈에 볼 수 있어…… |
비비탄총 안전규정 알고 계십니까?
비비탄총과 관련된 안전규정 내용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http://www.kats.go.kr/) 상단 국가표준 모형중 ‘제품안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제품안전 > 생활용품 > 안전인증대상 공산품(14항목) > 생활용품 항목에서 ‘비비탄총’ 클릭) 해당 항목을 클릭하면 안전규정 내용을 다운받을 수도 있다. ‘비비탄총’에 대한 안전인증기준 내용 중 일부를 옮겨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비탄총 안전인증기준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비비탄총의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어린이 및 청소년용 비비탄총이란 압축공기나 스프링 등의 압축된 동력을 이용하여 플라스틱 고형 탄환을 운동에너지로 비행시킬 수 있는 만 8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0.08 J 이하)들 및 만 14세 이상 만 20세 미만의 청소년(0.08 J 초과 0.14 J 이하)들이 사용하는 장난감 총을 말한다.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 5의 2에 의한 “모의총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확인기관의 확인서가 없는 제품은 안전검사 적용대상인 비비탄총으로 보지 아니한다.
(중략)
6.2.1 어린이용(만 8세 이상 만14세 미만) 비비탄총
① 얼굴과 머리를 향하여 쏘면 눈이나 귀에 맞을 우려가 높으므로 절대로 얼굴을 향해 쏘면 안됩니다..
② 눈이나 귀 옆에서 쏘면 안됩니다.
③ 비비탄이 눈에 맞으면 눈이 멀게 될 수 있습니다.
④ 반드시 보안경을 쓰고 사용해야 합니다.
⑤ 비비탄을 더 세게 나가게 하기 위하여 구조를 바꾸거나 개조해서는 안됩니다.
⑥ 제조자가 공급하거나 추천한 비비탄 이외의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판매자는 판매할 때에 상기의 사용상 주의사항을 어린이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 사용하는 어린이의 보호자는 상기의 사용상 주의사항을 어린이에게 반드시 알리고,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6.2.2 청소년용(만14세 이상 만20세 미만) 비비탄총
① 어린이가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 및 보관해야 합니다.
② 눈이나 귀 옆에서 쏘면 안됩니다.
③ 비비탄이 눈에 맞으면 눈이 멀게 될 수 있습니다.
④ 반드시 보안경을 쓰고 사용해야 합니다.
⑤ 비비탄총의 파괴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구조를 바꾸거나 고쳐서는 안됩니다.
⑥ 제조자가 공급하거나 추천한 비비탄 이외의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6.3 경 고 청소년용 비비탄 총의 포장에는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청소년용을 어린이(만 14세 미만)에게 판매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는 경고문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어린이용 비비탄 총의 포장에는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어린이용을 만8세 미만 어린이에게 판매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는 경고문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단어 “경고”는 경고문구에서 다른 단어들보다 최소 50 % 이상 더 커야 한다. 경고단어는 안전주의 상징 “” 앞에 있어야 한다. 상징은 느낌표 주위에 정삼각형으로 구성된다. 안전주의 상징은 경고단어와 같은 수평선에 있어야 한다. 안전주의 상징의 높이는 경고단어 높이와 같거나 더 커야 한다. 경고단어 “경고”는 주황색 배경에 검은색 글씨 이어야 한다. 안전주의 상징의 짙은 삼각형은 검은색이고 느낌표 부분은 주황색이어야 한다. 경고문구는 하얀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이거나 검은색 바탕에 하얀색 글씨이어야 한다.
6.4 사용설명서 사용설명서에는 사용연령층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구로 6.2에 규정된 사용상 주의사항과 그 외 사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