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우리에게 아쉬운 이별을 고할 날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새해 첫 날.. 많았던 계획만큼이나 지금은 아쉬움이 더해 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또다른 새해가 다가오고 있으니,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한해의 마무리를 잘 해야합니다. 그 중요한 마무리 중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회원님들 댁에서는 올해 연말정산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요?
이번 금주의 생활실천주제는 <2007년 달라진 연말정산제도 꼭 체크하자> 입니다.
2007년 연말정산을 똑똑하게~ 꼼꼼하게~ 알차게 할 수 있는 정보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2007년 달라진 연말정산제도 8가지>
1. 미용 성형수술비 의료비공제 대상에 포함
2.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 개선
3.
취학전 아동의 체육시설 학원비도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
4.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이중공제 배제
5.
소수공제자 추가공제폐지하고 다자녀 추가공제 신설
6.
혼인 및 장례비 소득공제시 직계존비속 연령제한 폐지
7.
방송통신대학등 시간제등록취득시 지급하는 수업료도 교육비공제 허용
8.
취업전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등 특별공제 허용
[국세청_연말정산안내]에서 좀 더 자세한 사항한 유용한 정보와 자료가 있으니 꼭 둘러보세요~!!
이외에도 아줌마닷컴 회원분들과 모두 함께 나누면 좋을 연말정산 정보도 알려주세요.
2007년 새롭게 달라진 연말정산제도 잊지마시고,
꼼꼼히 많은 혜택 받으셔서 지혜롭고 따뜻한 연말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