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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꼭 챙기세요!
2006.12.04 ~ 2006.12.17
참여자 1

어느덧 시간이 흘러 이제 2006년 달력이 달랑~ 한장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아쉬움을 뒤로 하고 한 해를 마무리 하시느라 바쁘실텐데요.
그와 더불어 이제 본격적인 연말정산을 준비하여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
금주의 생활실천주제는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꼭 챙기세요!` 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이것 저것 서류를 준비하다 보면 서류를 하나씩 빠뜨리게 되는 경우도 간혹 생기게 되는데요.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에 관한 10가지 정보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류를 준비하면서 아래의 10가지도 꼭 확인해 보세요~ ^^

1. 따로 사는 부모(시부모,처부모,조부모)도 차남,출가한 딸, 사위가 부양가족공제
2. 암, 중풍 등 중병환자 장애인 공제 + 의료비 무한 공제
3. 장애인증명서 없어도 진단서에 의해 중병환자임이 확인되면 공제
4. 같이 살거나 일시퇴거한 형제자매(처남,처제) 교육비공제
5. 퇴직 때 소득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6. 배우자 연봉이 700만원(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인 경우 배우자공제
7. 라식수술비, 인공수술시술비 등 비급여 치료목적의 의료비
8.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생계만 같이 하면 공제
9. 구주택의 대출금을 승계해도 장기주택저당차임급이자 공제
10.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안 받으면 비세대주 근로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공제

어때요? 도움이 되셨나요? ^^
[한국납세자연맹]에 보다 자세한 내용과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 한번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위의 10가지 외에도 우리 아컴 가족들과 함께 나누면 좋은 연말정산 정보도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알아두면 도움 되는 연말정산 항목들 꼭 기억하셔서 많은 혜택 받으세요~ ^^
그럼 행복하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