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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3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6-11-03 참여자 0명
군 당국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육 해 공 사관생도들의 흡연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간 사관생도 흡연은 영내 외를 불문하고 금지돼 있었는데 
사관생도의 생활 여건 개선 취지에서 이뤄진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제한적으로나마 흡연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과거 사관생들에게는 혼인과 음주, 흡연 등 3가지 행위를 금지한 
금혼, 금주, 금연 3금제도가 엄격하게 실시됐지만 
지나치게 가혹한 생활 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3금제도가 
조금씩 완화됐습니다.

3금 중 금주 규정이 2016년부터 학교 밖에서 생도 품위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완화됐고 이번에
 금연 규정도 완화되게 됐는데요

국방부는 이외에도 인권위가 권고한 출타 시 사복 착용의 원칙적 허용, 
공강 시간 중 자유로운 생활관 이용 허용, 
진료 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한 의료 접근성 향상등 사항을 수용했다고 합니다.
국방부의 3금 어떻게 ..
그러나 3금 중 금혼 규정에 해당하는 혼인 및 임신 제한 규정의 
완화 또는 폐지 권고는 여전히 불수용했는데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휴학, 복학으로 생도 생활 및 교육훈련이 단절되며 
생도 생활과 가정의 양립 제한 등으로 퇴교율이 증가 할 수 있어 
사관학교 교육목적 달성에 제한된다며 불수용 이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국방부의 3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