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이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디지털
유산이 유족에게 또 하나의 숙제가 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사후 디지털자산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답한 비율은 78.3%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실제 준비했다는 응답은 4.1%에
그쳤고 중요문서를 미리 정리했다는 응답 7.0%보다 낮았다고 합니다.
디지털 유산은 사망 이후 처리해야 할 온라인상의 흔적인데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이메일 계정부터 온라인에
저장한 사진, 파일, 우료 구독서비스까지 범위가 넓은데요
문제는 사망 이후 유족은 먼저 고인이 이용한 서비스를 찾아야 하며
계정을 발견해도 비밀번호나 휴대전화 인증수단이 없으면
접근하기 어려워 사망 사실과 상속인 관계를 입증하는 절차도 서비스마다 달라
같은 서류를 반복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구독서비스는 금전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고 업체가 이용자의 사망 사실을
자동으로 알 수 없어 유족이 직접 해지할 때까지 요금이 계속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고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몰라
구독서비스를 곧바로 해지하지 못한 상담 사례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디지털 계정과 구독계약을 한꺼번에 조회 정리하는 제도가 없고
사망자의 금융, 부동산등 재산을 일괄
조회하는 정부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는 대조적입니다.
명확한 법적 기준도 없어 고인의 계정과 데이터는 개별 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처리되며 구글, 애플, 메타와 삼성전자는 이용자가 생전에
데이터 처리 방법이나 이를 맡길 사람을 지정하도록 지원하며
네이버와 카카오는 상속인의 요청을 받아 계정을 폐쇄하거나 공개 게시물을
백업해주지만 계정 접속권은 제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생명보험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때 사망진단서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데 이때 온라인 계정을
폐쇄할 때 필요한 증빙과 상당 부분 겹쳐 이를 활용해 계정 폐쇄와 구독 해지를
안내하거나 전문업체에 연결하면 유족의 부담을 덜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디지털 유산을 정리 어떻게 해야 좋다고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