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 현장을
직접 둘러보는 임장에 별도의 기본보수를 받는 방안을 다시 추진한다고 합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서울 관악구 협회
중앙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임장 기본보수제도입 의지를 밝혔는데요
회장은 등기부등본 열람에도 수수료가 발생하고 원거리의 경우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지만
지금까지는 무료로 이뤄졌다며 전문자격자들은 모두 상담료가 있는데
공인중개사도 임장활동을 통해 고객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 임장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는 거래가 성립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고
매물을 소개하고 여러 차례 현장을 함께 방문하더라도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중개사는 별도의 보수를 받을 수 없는 구조인데요
협회가 구상하는 임장비는 소비자에게 사전에 비용을 받고
이후 실제 계약이 성사되면 해당 금액을
중개보수에서 차감하는 선 결제 차감방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개업계에서는 임장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일정 수준의 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허위매물이나 소비자가 원하는
집이 아닌 전혀 다른 집을 보게될 때 또 집주인도 시간내서 집 보여줘야 하는데
집주인도 보상이 있어야 하는게 아닌가라는 의견들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부동산 현장을 둘러보고 기본보수를 받는 방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