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강화하고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신설하는 법안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화했습니다.
보편적 시청권 관련 방송법 개정안은 월드컵, 올림픽, 국민관심행사에 대해
하나 이상의 전국 단위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실시간 중계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한것을 골자로 KBS, MBC 둘 중
한 곳에서 중계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주무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강화됐고
중계방송권자는 행사 개최 6개월전까지 중계방송권협의체의
중계방송권 계약 재판매 관련 공동계약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중계방송권자는 행사 개최 1년 전까지 계약의 주요 내용 등
자료를 방미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이번 개정안의
뼈대가 된 의원안에서 소급 입법 위헌 우려가 제기됐던 시행, 적용 시기와
관련해선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이 경과한 날,
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국민 관심 행사부터 적용된다는 부칙을 넣어
당장 6월 개막하는 월드컵은 적용을 피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월드컵, 올림픽등을 지상파 방송에서 중계하게 하는 보편적
시청권 관련 방송법 개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