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가족을 잃었다 고인이 생전 활발하게
사용했던 SNS등 디지털 계정이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A씨가 접근하기엔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B플랫폼 회사는 고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일신전속적 정보란
권리가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귀속돼
다른 사람에게 양도 상속될 수 없는 성질을 말하는데요
C회사는 메신저 대화 내역과
친구 목록은 비공개 정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합니다.
A씨는 가족을 잃은 슬픔과 함께
고인의 유산을 처리 못하는 답답함도 느껴야 했다고 하는데요
유족들의 고인의 디지털 정보에 접근하려면 유족은
고인이 이용하던 플랫폼 회사에 사망 진단서, 가족관계명세서,
신청인 신분증 등을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 규정에 따르면 플랫폼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고인의 계정 접속권을 제공하지 않는다 사이버머니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디지털 정보만 예외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계정 폐쇄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 요청할 수 있다.
유족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한 관련 입법 논의가 있었지만
번번이 불발됐다 2010년부터 시작된 이법 시도는 18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모두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이유로
폐기됐고 22대 국외헤서각각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2025년 8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원회 회부 이후 현재까지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고인의 디지털 계정 어떻게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