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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을 국가에서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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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을 국가에서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6-04-10 참여자 2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을 국가가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 도입이 추진되면서 
시장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29일 부동산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구민의힘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는데요

개정안의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자와 보증금 회수액이 일정 기준에 
미치 못할 경우 부족분을 정부가 보전하는 최소보장제 
도입이며 경, 공매 배당금과 반환채권 회수액, 기존 지원금을 합한 금액이 
보증금에 못 미치면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예을 들어 보장비율이 50%일 경우 보증금 1억 원인 피해자가 경매 등을 통해 
3000만 원만 회수했다면 최소보장 기준 (5000만 원)에 못 미치는 
2000만 원을 정부가 보전하게 되는건데요

여야 공동 발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제 논의는 정부, 
여당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야당과의 추가 합의가 
핵심 변수로 꼽힌다고 합니다.
보장 비율과 재정 부담, 도덕적 해이 우려 등을 둘러싸고 야당 내에선 
전반적으로 이견이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
현재 논의되는 50%보장 수준은 법안에 
명시되지 않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세부 설계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일각에선 재정 마련과 관련해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나오지만 기금의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을 
국가에서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