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가 보도 한가운데나 점자 블록 등에 방치돼
보행을 막는 전기자전거를 다음 달 27일부터 바로 치운다고 밝혔습니다.
서초구는 점자블록, 보도 중앙, 지하철 출입구 5m 이내, 횡단보도 3m이내,
자전거도로를 "즉시 수거 구역"으로 정하고
이곳에 세워진 전기자전거를 3시간 안에 지울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조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불법으로
세워진 전기자전거를 치울 수 있고 도로법에 따라
통행에 방해가 되면 별도 절차 없이 바로 치울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고 합니다.
구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험할 경우 전기자전거도
이동 조치가 가능하다는 경찰청 해석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최근 전기자전거가 빠르게 늘면서 민원도 급증하고 있어
서울시 킥보드, 전기자전거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4만1421대로
약 8배 늘었고 킥보드는 4만 5,991대에서 1만4,933대로
줄었다고 합니다.
대여업체 소유의 수거 대상 자전거는 안내문을 붙여 보관소로 옮긴 뒤
업체가 가져가도록 할 예정이며 주민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점검을 해 길을 막은 전기자전거를 바로 치우고 전용 주차 공간도 올해
53곳을 더해 총 150곳으로 늘릴 방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전기 자전거 바로 치우는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