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법인카드로 친언니 카페에서 매일 2만 원씩
점심값을 결제했다가
회사로부터 결국 카드를 회수당했다는 사연이 있습니다.
A
씨는 재택인데 점심 식비는 회사에서 법인카드로 제공하기로 했다며
회사에서 말한 조건은 1일 2만 원 한도
업무 시간 내 식비로 사용할 것이었다며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친언니 카페에서 매일 2만 원씩 긁었다고 밝혔는데요
근데 회계팀에서 전화 와서 매일 같은 곳에서 2만 원 꽉 채워
긁는 사람 처음 봤다 이제 법인카드 안 주고
식대로 주겠다며 엄청 혼냈다며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습니다.
A씨는 진짜 돈을 내고 밥을 먹었고 밥 먹은 곳이 친언니
가게였을 뿐이다 언니가 나 때문에 딱 2만 원짜리 메뉴도 만들었다며
실제 판매하는 메뉴를 식대로 사용한 거다
캐시백도 안 했고 카드깡도 아니었고 이득 취한 것도 없다고
억울해 했는데요
그러면서 2만 원까지 식사 된다고 해서 친언니 카페에서
2만 원짜리 밥 을 매일 먹은 게
잘 못인가? 난 위반한 게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회사에서 그 정도는 써도 되니까 쓰라고 한 줄 알았다
근데 마치 내가 잘못한 것처럼 말해서 다른 직원들한테도 욕 먹게
생겨서 억울하다고 하소연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법인카드로 친언니 카페에서
매일 2만 원씩 점심값 결제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