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가 의사에게 환자의 과거
진료정보를 실시간으로 보여줘 중복 치료를 막는다고 합니다.
그간 일부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세부 정보를
다른 의료기관에서 알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여러 기관에서 동일치료를
중복으로 받는다고 하는데요
신경차단술과 같이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제한되는 항목은
횟수를 초과하면 모두 비급여인데 진료비를 줄이려고 일부 환자들은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제한 횟수의 몇 배에 달하는 시술을 받기 한다고 합니다.
5년간 요양기관에서 시행된 신경차단술 진료비가 203% 늘었고
연 15회 제한인 신경차단술은 한 해 1124회로 받은 환자도 있다고 하는데요
국회는 지난해 12월 실시간 진료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개정된 법은 의료기관이 의료 과다이용 항목의 진료내역 등을 심평원에
제출하면 환자마다 과다이용이 의심되는 진료를
몇 번 받았는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심평원이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구축해 의사에게 제공한다고 합니다.
심평원은 시스템 구축 및 연계 개발과 검증을 진행한 후
이르면 내년부터 시스템을 오픈할 예정이고
이외에도 심평원은 환자가 과다하게 이용하는 의료서비스 항목을 분류하기
위해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의료 과다이용 항목 관리 체계도 함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환자의 과거
진료정보를 의사에게 실시간으로 보여주는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