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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화장실만 이용했다는 손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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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화장실만 이용했다는 손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5-12-30 참여자 13
커피를 주문하지 않고 화장실만 이용했다가 
카페 사장에게 영업방해로 신고를 당했다는 남성의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카페 사장을 감금죄나 강요 죄로 신고해도 되냐?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A씨는 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화장실을 급하게 이용하게 됐다며 
가족과 외출 중 소변이 급한 나머지 눈앞에 보이는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지하 1층 화장실을 이용했다 약 2~3분 뒤 
화장실을 나가려는 순간 사장이 입구에서 양팔로 
저를 막아섰고 우리 가게 규정은 외부인 화장실 사용 금지라며 음식을 
주문해야만 나갈 수 있다고 안내했다고 합니다.

A씨는 말없이 급하게 화장실 사용해서 죄송하다고 인사한 뒤 
추운 날씨에 아이가 밖에 서 있으니 다음에 꼭 
이용하겠다고 말했지만 사장은 A씨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섰고 
A씨의 아내가 카페로 들어와 상황 설명을 듣고 밖에 
아이가 기다리니 뽀로로 음료수(1400원)라도 빨리 사서 나가자고 했지만 
사장은 뽀로로 음료수는 안 된다며 
무조건 키오스크에서 커피를 주문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A씨 부부는 뽀로로 음료수를 사든 커피를 사든 그건 우리 자유고 
음료를 사는 순간 고객 아니냐고 따졌고 카페 사장은 
안된다 우리 가게 규정은 커피를 사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A씨는 그때부터 화장실을 무료 이용했던 죄송한 마음이 
싹 사라지고 화가 나기 시작했다며 아내도 화가 나서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언성이 높아져 2분간 말다툼했는데 사장은 
여기서부터 한마디라도 더 하면 영업방해로 
경찰 부르겠다고 말했고 이후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카페 화장실만 이용했다..
A씨에 따르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부부에게 
영업방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하며 
또 화장실을 이용한 것도 불법이나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하는데요
A씨는 그렇게 상황이 끝나고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 분노에 
휩싸였다며 화장실을 무료로 썼다는 이유로 출구를 
몸으로 막아 나가지 못하게 했고 원하지 않는 커피를 강제로 
구매하게 했다 이는 정당한 사유가 전혀 없는 신체 자유 제한이라고
 분노하며 카페 사장을 감금죄 및 강요죄 수사 대상으로 
신고하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의견을 구했습니다.

A씨가 이용한 카페 입구와 내부에는 손님 외 출입 금지, 
손님들의 편안한 휴식을 위해 외부인 출입을 금지한다. 화장실 X, 
공중화장실 아님. 결제 후 이용. (무단 사용) 적발 시 스낵, 
물, 뽀로로 음료등 결제 안됨, 화장실 이용 요금 5000원 등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안내문이 붙어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카페 화장실만 이용했다는 손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