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에 들어있는 유해성분 정보를 내년 하반기에는 전부 다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담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을
1일부터 시행했다고 합니다.
이 법은 담배 유해성에 관한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고
담배 위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정됐다고 하는데요
종전까지 우리나라는 타르, 니코틴, 나프탈아민, 니켈, 벤젠 등
암을 유발하는 유해 성분 8종만을 담배갑에 표기해왔고 이 가운데
타르와 니코틴은 유해성분 함유량이 적고
나머지 6종은 함유량 없이 명칭만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 향상이
시급하든 지적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6월 말까지 품목별로 유행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검사결과서는 15일 내
식약처장에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판매 중인 담배는 내년 1월 31일까지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시작한 담배는 판매개시일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검사를 의뢰햐야 한다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하지 않거나
검사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받으며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담배 제품이 회수 폐기될수 있다고 합니다.
식약처장은 제조업체로부터 유행성분 검사결과서를 제출받은 후
담배 유해성분 정보와 각 유해성분의 독성 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연초담배뿐만 아니라
액상형, 궐련형 등 전자담배도 유해성분 공개 대상이다
공개되는 유해성분 정보의 세부 내용은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확정되며 식약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쉽게 볼수 있도록 공개된다
내년 1월 31일까지 검사를 의뢰한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는 7월께 검사가
완료되고 하반기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복지부 장관은 담배 유해성 정보를 국민에게 명확하게 전달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흡연예방과 금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들은 담배에 들어있는 유해성분 정보를
전부 다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