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특정 국가와 국민을
모욕하면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해당 법안엔 민주당 의원 9명과 무소속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개정 법률안은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이 인정되도록
구성 요건을 추가하는 게 핵심이라고 하는데요
제안 이유에는 최근 각종 혐오 표현과 욕설이 난무하는
집회 시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일례로 개천절 혐중 집회에서는
집회 참가자들이 짱X 북X, 빨X이는 대한민국에서
어서 빨리 꺼져라라는 내용이 포함된 일면 짱X송을 부르는 등
특정 국가와 특정 국민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일삼았다고 했습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공연히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전형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중국 수호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으며 온라인에서도
반미 시위할 때는 조용하더니 반중 시위는
시진핑 심기를 거슬렀나 등의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특정 국가와 국민을 모욕하면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법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