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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손님에게만 수건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5-09-04 참여자 16
일부 목욕탕에서 여성 손님에게만 수건 이용요금을 부과해도 
당연하게 여겨져 왔지만 이런 영업방식에 
대해 행정지도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 손님에게만 수건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성별에 기초한 차별이라며 
한 지역 시장에게 이에 대한 행정지도를 권고했다고 했는데요

이는 한 목욕업소가 여성에게만 입장료와 별도로 
수건 2장에 대해 1000원의 대여비를 부과해 성차별을 당했다는 진정을 
접수한 데 따른 조치라고 합니다.

업체 측은 여성 사우나에서 수건 회수율이 현저히 낮아 
수건 재주문 비용을 들게 됐고 결국 
여성 손님에게 수건 1장당 500원의 요금을 부과하는 
관행이 생겼다고 말하며 또 이 지역 내 6곳 이상 
업체도 여성 손님에게 수건을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해명했는데요
여성 손님에게만 수건 ..
시청 역시 이러한 관행에 대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지역 내 목욕장업소를 관리하고 
감독하지만 법령에 가격 결정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강제로 조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것이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통계적 근거나 실증적 자료 없이 특정 성별 전체에 불리한 조건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한 
일반화의 우려가 있다며 수건 분실이나 추가 사용으로 인한 비용 문제는 
반납 체계를 강화하거나 추가 사용 시 개별적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여성 손님에게만 수건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