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문신사법 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보건복지위원장은 법안 통화 직후 문신은
우리국민의 30% 정도가 경험한 일상이자 문화이고 30만 명이 넘는
문신 관련 종사자들에게는 생업이라며
오늘 마침내 오랜 기다림을 딛고 문신사법 제정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습니다.
문사사법 제정안은 문신사의 자격과 면허 취득과
문신업소 개설 요건 등을 규정하며
대법원은 1992년부터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판단해
비의료인의 무신 시술을 불법으로 판단해왔는데요
그러나 문신 시술이 의료보다는 미용, 예술적 목적에서
이뤄지고 있고 실제 시술하는 사람도 의료인이 아닌
사례가 많다는 점 때문에 문신사
법제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하지만 2013년 처음으로 문신사법이 발의된 이후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요
복지위의 법안 통과에 대한문신사중앙회은
국민들의 불신과 의료계의 우려를 알고 있기에 중앙회가
선제적으로 직업윤리 강령을 공포하고
지키기로 선서했다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빨리 법안 심사가
잘 진행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문신사 노동조합에서도 성명을 통해 우리 타투이스트들은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으며 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됐고 국민도
안전해지게 됐다고 환영했는데요
하지만 의료계는 반대 입장이라고 합니다.
문신은 감염, 면역 질환, 알레르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문가의 입장을 무시하고
입법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들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허용법인 문신사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