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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5-08-25 참여자 11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역사적으로 큰일을 해냈다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국가 경제를 실험용 쥐쯤으로 생각한다고 
비판을 했는데요

여야는 노란봉투법을 두고 무제한 토론으로 맞붙었으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토론이 종결되고 법안 표결이 이어졌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86명 가운데 
찬성 186명 반대 3명으로 노란봉투법이 의결됐는데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하청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민주당은 노동권을 한 단계 높인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했으며 야당은 국가 경제를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하겠다는 거라며 헌법소원 카드까지 시사했다고 합니다.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
노란봉투법이 국회 문턱을 넘자 2차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여야는 또다시 무제한 토론을 돌입했는데요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이 넘는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권은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면 일자리 축소와 
투자 감소로 이어져 경제는 악의 굴레에 갇힐거라고 우려하고 
여당은 주주 평등의 원칙에 따라 일반 주주 이익도 반영되고
경영 투명성이 강화되면 
시장 내 선순환이 이뤄질 거라고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상법 개정안도 방송법과 노란봉투법에 이어 본회의 문턱을 넘을 거란 
전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