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배우가 이혼 소송 과정에서 전남편 동의 없이 냉동배아를
이식해 둘째를 임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배우가 둘째를 임신했다고 밝혔는데 그 아이의
친부가 지난 3월 결혼 8년 만에 이혼한 전남편이라고 하는데요
이 배우는 결혼생활 중 시험관 시술로 둘째 아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정된 배아를 이식받지 않는 채 시간이 흘렀다며
이혼 소송으로 법적 관계가 정리될 때쯤 배아의 냉동 보관 만료
시기가 다가왔고 배우자
동의 없이 이식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관 기간이 다 되어가는 배아를 도저히
제 손으로 폐기할 수 없었다며 어떤 질책이나 조언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는데요
용기 있는 결정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배우자 동의 없이 배아 이식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생명윤리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 사례의 경우 전남편이 시험관 시술에는 반대했더라도
아이에 대해선 책임지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지만
비슷한 사례가 반복될 경우 법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혼 소송을 하고 있는 중 배우자의 동의 없이 시험관 시술로 아이를 임신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