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으로 인한 암 치료로 쓰인 진료비 533억 원을
배상하라며 국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번 소송은 건보공단이 흡연으로 인한 폐해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자
담배를 제조, 수입, 판매한 국내 담배회사에 2014년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됐고 손해배상액 533억은 30년 이상,
20갑 년(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흡연한 후폐암과
후두 암을 진단 받은 환자 3465명에 건보공단이 2003 ~2012년
지급한 진료비라고 하는데요
2020년 1심 재판부가 암 발병에 흡연 외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다며
담배회사 손을 들어준 데 대한 반박으로
건보공단 측에서는 호흡기 내과 전문의인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주력을 했다고 합니다.
이사장은 담배회사들이 담뱃갑에 유해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으며 담배는
중독성이 강해 의지대로 끊을 수 없단 점도 강조했는데요
또한 담배엔 4000종의 유해 물질이 있는데
6개 정도만 있는 것처럼 타르, 니코틴만
표시해왔다며 담뱃갑에 마일드, 라이트를 표기해 유해 정도가
가볍다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KT&G 등 피고 측은 학술지 논문이라기보단
공단 소속 의사 의견서고 의학적 쟁점에 관해 쓴거라기 보다
주장이 주된 내용 같아서 증거로서의 객관성,
공신력이 떨어진다고 의심된다며 반박했고 세계보건기구 자료를
수신한 게 어제 날짜인데 내용이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국내 담배회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진료비를 배상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