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장갑, 고구마 껍질, 치킨 뼈 등 생활 속 흔한 쓰레기를 버렸다가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는 사례가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중심으로 공유되면서 시민들의 혼란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서울시 감남구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최근 SNS에 고무장갑을 일반 쓰레기봉투에 넣었다는 이유로
10만 원 벌금을 부과 받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해당 시민은 서울시는 고무장갑을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리라고 안내했고
강남구는 PP(폴리프로필렌) 봉투에 넣어 버려야 한다고 했는데
서울시 방침보다 자치구 조례가 우선이라니 이게 과연 합리적인 행정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행정 혼선은 고무장갑에만 그치지 않고 고구마 껍질을 일반 쓰레기봉투에
버렸다가 음식물 쓰레기 혼합 배출 위반으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 받았다는 시민도 있었는데요
강동구에 사는 다른 시민은 치킨 뼈는 일반 쓰레기라고 해서 버렸는데
다 안 뜯어 먹고 살이 남아 있었다는 이유로 벌금을 맞았다
애가 먹은 건데 엄마 보고 다 발라 먹으라고 했다더라고 불만을 토로했으며,
대파 다듬고 뿌리를 버렸더니 4만원 벌금을 냈다
흙 없는 파 뿌리는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한경닷컴이 서울시에 문의한 결과 기본적인 분리 배출 지침은
환경부에서 내려오지만 세부적인 항목은 각 자치구 조례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법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온라인에서 제기된 사례처럼 어떤 품목을 음식물로 볼지 일반 쓰레기로 볼지는
조례의 해석과 집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아주 큰 차이는 없지만 혼선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시민들은 환경 보호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인 기준과
충분한 홍보 없이 과태료부터 부과하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치구별 분리 배출 기준이 다른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