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배치한 공공기관이나 매장은
앞으로 이용자 편의를 위해 안내 인력 배치, 음성 안내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합니다.
인공지능(AI)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디지털에 친숙하지 않은 국민들은 사용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는 꾸준히 제기돼왔다고 하는데요
2000년대 초반부터 키오스크는 이용자 조작에 따라
서류 발급, 정보제공, 상품주문, 결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기입니다.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기관 매장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에도
높낮이 조절 문제, 작은 글자 크기 등으로 저시력자, 휠체어 사용자,
어린이 등이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지난해 3월 개정해
국가기관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 의무를 강화했고
특히 키오스크 설치 운영자가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키오스크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개정된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시행령은 키오스크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 배치, 실시간 음성 안내 서비스 제공, 과기정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검증 기준을 충족한 키오스크 설치,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소프트웨어 제공, 키오스크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웹사이트 또는
앱 제공 등 5개 조건을 제시했는데요
키오스크를 설치한 기관이나 매장은 이 중 최소 1개 이상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키오스크 이용할 때 어떤 점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