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친구 내역 등 개인의 일부 디지털 기록이 일신전속적인 권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되어 내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생전에 결정해 유족 등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 공항 참사로 유가족이 희생자의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등록된 지인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네이버와 카카오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따라 희생자들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비롯한 회원 정보를
유가족에게 전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는 디지털 유산 관련 정책 사항으로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와 같은
계정 정보를 일신전속적(법률에서 특정한 자에게만 귀속하며
타인에게는 도되지 않는 속성) 정보로 보아 유족의 요청이 있는 경우라도 이를 유족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계정 정보에
해당하는 비밀번호는 복호화할 수 없는 방식으로 암호화되기 때문에
네이버조차도 이를 알 수 없는 점까지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유족의 요청에 따라 회원 탈퇴나 백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고
카카오도 희생자와 관련돼 비공개 정보는 제공하기 어렵지만
추모프로필을 통해 지인들이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디지털 유산 상속을 일부 보장하고 있어
인스타크램, 페이스북등을 운영하는 메타도 유산접근 기능을 통해 유족이
고인 프로필 사진 등 일부 정보를 바꿀 수 있고
애플도 디지털 유산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망 시 사진, 메시지, 메모 등 데이터를 상속받을
관리자를 최대 5명까지 지정해 접근 키를 부여했으며
구글도 휴면 계정 관리자 서비스를 두어 이용자는 일정 기간 구글 계정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사진, 이메일, 문서 등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도록
미리 설정해 둘 수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디지털 기록이 개인의 유산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법 조항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지난 국회까지만 하더라도 디지털 유산법의 발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망 시 디지털 기록을 어떻게 처리 했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