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인공지능 디질털 교과서 (AI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를 박탈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키로 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참고서 격인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개정안을 일방 통과시키자 방침을 밝혔는데요
다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탄핵위기에 몰린 상황이어서
AI교과서 도입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게 됐다
내년 새 학기를 2개월여 남긴 상황에서 학교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개정안을 의결했고
교육자료로 규정되면 AI교과서 사용 여부는 학교 재량에 맡겨진다고 하는데요
개정안은 이미 검정을 통과해 학교별 채택 절차에 들어간 AI교과서에도
소급 합니다.
그동안 교육부는 급격히 발전하는 AI를 활용해 1대1 학생 맞춤형 수업이 가능한
교실 혁명을 목표로 AI교과서 도입을 추진해왔는데요
개정안은 이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입니다
교육부 장관은 개정안 통화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 학교 현장과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므로
재의요구를 제안하겠다고 밝혔고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최종 통과됩니다.
부총리는 교과서 지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요약했는데요
정부 지원으로 학생, 학부모 비용 부담이 없지만 교육자료가 되면 부담이 전가된다
사용 학생 수가 줄면 학생 1인당 구독 비용도 뛸 수 있다.
이 부총리는 일부 지역 혹은 학교에서만 사용하면 학생, 학부모들이
사교육으로 갈 수 있다고 했는데요
또 국가 수준의 검정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질적 저하도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교원 연수가 현재 진행되고 있고 AI교과서가 구동되도록
인프라 개선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강조했으며
이미 검정을 통화한 AI교과서에도 소급 적용토록 했는데
헌법상 신뢰 보호의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집단소송 우려도 크다고 했는데요
다만 재의요구가 받아들여져 교육부 의도대로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더라도 야당 등의 속도절론을 수용해 내년 1년은 학교에 선택권을 주는 시범기간을
운영키로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AI교과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