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을 SNS에 올리고 공유하는
셰어러팅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유(Share)와 양육(Parenting)의 합성어인 세어런팅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요
SNS가 일상이 된 세대가 부모가 되면서 자신들의 육아 일상 역시
자연스럽게 공유하면서 아예 자녀 사진이나 영상만 주로 올리는 아기 계정을 따로
운영하는 부모도 많아졌는데요
그러나 온라인에 게시된 사진이 딥페이크 범죄 등에 활용되는 등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아이 사진 공유를 멈추자는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달 중순 인스타그램에서 아기 계정이 무작위로 비활성화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국내서도 이런 논의에 불이 붙었는데요
특히 영유아의 경우 자신의 모습이 온라인 공간에 게시된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고 자녀 본인이 부모의 셰어런팅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셈입니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는 아예 법적으로 셰어런팅을 금지하고
자녀 초상권, 상업적 남용 가능성, 팁페이크 범죄 위험성 등을 적극 알리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한국에선 아직 미성년자 자녀 혹은
아동의 개인정보 활용 및 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셰어런팅을 규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동 청소년의 잊힐 권리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며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온라인에
게시한 개인정보라도 삭제 조치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표이며
올해 말까지 관련 계획안을 마련해 내년에 입법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부모가 SNS에 올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