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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게 남학생 방을 쓰지 못한다고 한 학교의 방침이 차별행위라고 생각하시나요?
2024-11-21 참여자 15
법적, 생물학적으로는 여성이지만 자신을 남성으로 인식하는 
트랜스젠더 고등학생에게 학교가 수련회에서 여학생 방을 써야 한다고 한 것은 차별 행위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고 합니다.

인권위는 19일 이같이 밝히며 서울시교육감등에게 성소수자 학생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다양성이 보장되는 포용적인 교육 정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하는데요

서울 한 고등학교의 학생인 A씨은 지난해 수련회를 앞두고 담임교사에게 
스스로 남성으로 인식하고 있으니 남학생 방을 이용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A가 법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해 여학생 방을 쓰지 않으면 수련회에 참가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A는 차선책으로 독방을 쓰게 해달라 요구 했으나 학교는 이 역시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에 A는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고 하는데요

학교 측은 A가 남학생 방을 사용할 경우 다른 학생 등의 성적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A의 요청을 수용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으며 학교는 교육청과 교육부에도
지침을 문의했으나 구체적 답변 없이 법 테두리 내에서 사안을 처리하라는 
답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에게 남학생 방을 ..
그러나 인권위는 학교가 법적 성별만을 근거로 차별 행위를 했다고 
결정했다며 성소수자 학생도 수련회 같은 교육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인권위는 다만 교육당국의 구체적 지침이 미비한 상황에서 
학교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교육당국의 일괄적 정책 수립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A씨가 남학생 방을 쓰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한 A씨에게 남학생 방을 쓰지 못한다고 한 학교의 방침이 차별행위라고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