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나라가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에 빠져 지낸다는 것인데요 이런 가운데 인권위가 학내 휴대전화
제한을 막아달라는 진정을 기각했다고 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과도하게 휴대전화에 빠져 산다는 우려의 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과기부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우리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40%를 넘어 성인의 2베 가까웠다고 합니다.
학내에서도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쓰게 하느냐를 두고 갈등은 계속됐고
인권위 진정까지 이어졌는데요
그런데 인권위는 지난달 전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한 조치가 인권침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습니다.
인권위가 꾸준히 인권 침해로 지적했던 것과 다른 결정을 내린 건데요.
여기서 정치권에서는 아예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법이 발의되고 교육부도 긍정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내
사용 금지 분위기는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 인권 수준이 과거로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교내에서 휴대전화 사용 제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